보수 유튜버, 명예훼손 등 혐의 구속심사…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부인
[서울=연합뉴스] 유명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전 씨의 구속 여부를 이날 늦은 오후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전 씨는 약 3시간 40여 분간의 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 11분께 법정을 나섰다.
경찰의 삼엄한 경호 아래 수갑을 착용한 채 법원을 나선 전 씨는 ‘심사에 성실히 임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잘 받고 왔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정치적 보복이라는 기존 입장은 변함없는지’ 등 이어지는 질문에는 함구한 채 대기 중이던 호송 차량에 몸을 실었다. 전 씨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이날 법원 청사 내에서는 변호인 측이 전 씨의 모습을 촬영하려 시도하면서 경찰과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전 씨 측 변호인은 법원 앞에서 예정됐던 입장 발표 없이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 3분께 법원 청사 출석 당시에도 이번 심사가 정치적 보복의 성격을 띤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지난 55년간 법적 문제 없이 생활해왔고 전과도 없다”면서 “허위 사실을 직접 보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보도된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해서는 “내 얼굴이 국민에게 다 알려졌는데 어디로 도망가겠느냐. 경찰 수사에도 성실하고 떳떳하게 응해왔다”며 “혐의 내용 역시 유튜브 채널에 모두 공개된 것이라 숨길 것이 전혀 없다”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역설했다. 아울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례를 들며 “조국 대표도 2심에서 실형을 받았음에도 구속되지 않았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하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보도된 ‘허위사실 영상으로 3천만 원대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재명이나 이준석 대표를 언급하지 않는 날에도 유사한 수익이 발생한다”고 반박하며 관련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 비자금 1조여 원을 싱가포르에 은닉했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의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허위 주장을 해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또한 이준석 대표의 과거 선거 공보물 내용을 문제 삼아 ‘하버드대 컴퓨터과학 및 경제학 복수 학위’ 주장이 거짓이며, 실제로는 컴퓨터과학 학위만 있다는 허위 학력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지난 13일 전 씨를 한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다음 날인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전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